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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16322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회원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의 골프장 사업 추진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레저’라 한다)는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47-5 토지 및 그 주변 일대에 동신300골프클럽(이후 1998. 2. 16.경 ‘파인레이크골프클럽’으로, 2000. 4. 14.경 ‘센추리21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과 동신골프클럽(이후 1998. 2. 16.경 ‘파인힐스골프클럽’으로, 2000. 4. 14.경 ‘센추리21컨트리클럽Ⅱ’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골프클럽과 위 골프클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1990. 2. 7.경 강원도지사로부터 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 12.경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동신레저의 1, 2차 회원 모집 (1) 동신레저는 골프장 공사에 투입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8. 1.경 강원도지사에 대하여 모집인원을 이 사건 각 골프클럽당 30명, 모집기간을 1998. 2. 2.부터 1998. 2. 28.까지로 하는 회원모집신고를 한 후 회원을 모집하였고, 1차 회원모집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하여 30명의 회원을, 1998. 3. 23.경에는 파인힐스골프클럽에 관하여도 30명의 회원을 각 모집하였음을 관할관청에 보고하였다.

(2) 그 후 동신레저는 모집인원 및 모집금액을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하여 50명(개인 30명, 법인 20명, 1인당 입회금 1억 5,000만 원), 파인힐스골프클럽에 관하여 40명(개인, 1인당 입회금 1억 3,000만 원), 모집기간을 1998. 4. 10.부터 1998. 6. 9.까지로 하는 2차 회원모집신고를 하여 1998. 4. 1. 위 신고가 수리된 후, 1998. 4. 10.경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하여는 모집금액을 1인당 입회금 1억 3,700만 원으로, 파인힐스골프클럽에 대하여는 1인당 입회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