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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1231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7. 21. 선고 98가단710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