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단12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45 분경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처 C( 여, 47세) 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 격한 아들인 피해자 D(15 세) 가 “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 이 새끼 비 켜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