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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5:55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경춘선 상봉 역’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피해자 C(79 세) 이 빨리 타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 이 새끼 뒤지고 싶냐

”라고 폭언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손과 팔로 짓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