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5760] 피고인은 2018. 10. 4. 12:4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메달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6] 피해자 F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H건물’ I호 및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10경 위 ‘H건물’ I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간 후, 곧바로 근처에 있는 J호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8. 19:5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상인점 3층에 있는 의류 창고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N' 의류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98,000원 상당의 밍크 조끼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반지를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자신의 신발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3. 13:3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900원 상당의 인형 3개, 머리끈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