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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4나63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가 운전하는 C 메가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4. 3. 26. 14:00경 D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133-6 용정축구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율량동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로서, 편도 3차선도로가 이어지다가 교량이 시작되는 지점 부근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4차로 우회전 진입차로가 시작되고 있다.

A는 위 도로를 주행 중, 우회전 진입 차로가 시작되는 지점 약 10m 전에서 도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충격한 후 계속 경계석을 충격하며 진행하다가 위 우회전 진입 차로에 이르러, 그 곳에 B가 주차해 놓은 피고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A는 C6/C7 경추의 탈구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향후 5년간 27%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고,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은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라.

A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사고 관련 의료자문료로 1,500,000원을 F에게 지급하고, 2014. 5. 29. 이 사건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9,500,000원(= 휴업손해 835,788원 기타 손해배상금 216,000원 성형치료비 541,360원 장해위자료 2,000,000원 장해상실수익액 16,247,760원 - 공제액 340,908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