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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3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370( 아래 1, 2 부분)』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10:4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현금 3만원 등이 들어 있는 휴대 전화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4. 15:25 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길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 사시미 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20cm) 과 맥가이버칼을 숨겨서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016 고단 5732( 아래 3 부분)』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9. 06:55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H 백화점 경기 점에 이르러, 직원 전용 출입구 담당 보안요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H 백화점 강남점 출입증을 마치 위 경기 점 출입증인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백화점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그 건물 4 층 ‘I’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디에 이 (PDA) 단 말기에 기재된 영업 준비금 출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같은 날 07:28 경 같은 건물 5 층에 설치된 직원 전용 영업 준비금 인출기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