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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납품받은 식자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담당 부장인 K로부터 F에 대한 미지급 식자재대금을 보고받지 못하여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식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에게 식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D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2. 12. 4. F에게 뷔페식당의 식자재를 공급하면 매월 15일과 30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즉시 2,497,100원, 같은 달 12. 280,900원 합계 2,77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 상황과 부채의 정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당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