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08가단51035 보험금
1. A (611
2. B (891
3. C (91]
원고들 주소 대구 북구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모 A
1. D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송달장소 대구 달서구
대표이사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송달장소 대구 중구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2008. 8. 19.
2008. 9. 9.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D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 A에게 4,285,72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망 E는 군위군이 그 소속 공무원을 단체보험의 구성원으로 하여, 군위군과 피고 D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무원복지단체상해 보험과 군위군과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피고 중앙회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보험공제를 체결할 당시 및 보험기간 중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2007. 10, 30. 사망한 자이고, 피고 A는 망 E의 처, 피고 B, C은 망 E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들이다.
나. 군위군은 피보험자를 그 소속의 공무원 (477명), 군의원 (7명), 청원경찰(4명), 상근인력(51명) 등 합계 539명의 구성원으로, 보험기간을 2007. 6. 16.부터 2008. 6. 15.까지로 정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1억원으로 정한 단체보험을 체결하면서, 다만 피고들 사이의 단체보험 분담비율은 피고 회사가 54.89%를, 피고 중앙회가 45.11%를 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피보험자가 재해 및 질병으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피고 회사는 90,000,000원, 피고 중앙회는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다. 피고들의 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 내용(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함.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함.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②) 피고 중앙회의 약관내용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위
①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별표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율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망인은 2007. 10. 30, 05:00경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말없이 출타하여 같은 날 05:34경 처인 원고 A의 휴대폰에 "여보 먼저 가 미안 백련사 뒤 계곡 "이란 문자를 전송하고, 인근 야산에 김밥과 소주 2병, 노끈을 준비하여 가 야산 중턱에서 준비한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28.경 지급거절의 통지를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피고 중앙회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에서 2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자의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우울증 및 그로 인한 심각한 불면증 등으로 견딜 수 없는 심리적, 육체적 상태에 이르러 자살한 것으로 이러한 질환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살은 비록 망인이 자살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살의 원인은 질병에 의한 결과일 뿐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심리적, 육체적 공황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친 자살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약관규정에 의하여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다. 판 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원의 열린마음 열린 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62, 5, 27.생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처와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던 사실, 망인은 업무가 변경된 후 2005. 4.경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2007년경에는 입원치료도 2회 받았으며, 이 사건 자살 전 마지막으로 치료 받으러 간 날의 진료기록에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직장은 잘 다닌다. 적응이 쉽지는 않다'라고 기재된 사실, 그러나 망인은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내는 외에는 직장인 군위군 우보면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상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하여 본 사실, 망인은 2007. 10, 30. 05:00경 자신의 집을 나가 김밥과 소주, 끈을 준비하여 인근 야산으로 간 사실, 망인이 같은 날 05:34경 처인 원고 A의 휴대폰에 "여보 먼저 가 미안 백련사 뒤 계곡 "이란 문자를 전송하였고, 원고 A는 휴대폰 문자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5시경 인근 야산 중턱에서 망인이 준비한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모습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치료 정도와 기간, 직장에서의 근무상태. 자살 당시의 정황, 자살에 대한 준비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아왔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