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성매매 알선은 성 자체를 이윤추구의 동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성 판매자 및 성 매수자 인격의 황폐화를 초래하기 쉬워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짧은 형기를 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