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원을 지급하라....
범죄사실
[2017 고단 2476]
1. 피고인은 2017. 4. 25. 경 사실은 크레 모아 랜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10 만 원을 송금하면 크레 모아 랜턴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1,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47]
2. 피고인은 2017. 4. 23.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 캠핑 홀 릭 라 돔 텐드를 1회 사용하고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보내면 텐트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33]
3. 피고인은 2017. 4. 4.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캠핑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핑 테이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접속하여 ‘ 캠핑 테이블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캠핑 테이블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컬 쳐 캐시 충전으로 표기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가상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컬 쳐 캐시를 충전함으로써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