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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3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아랑토건은 원고에게 61,88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광역시와 원고, 피고 주식회사 아랑토건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랑토건(이하 ‘피고 아랑토건’이라고만 한다

)과 함께 원고를 주계약자로, 피고 아랑토건을 부계약자로 각 정하여 2010. 5. 25.경 울산광역시로부터 ‘C 조성사업 공사’ 중 D구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45,71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동도급 받았다. 2) 원고가 수급을 한 공사부분은 토목공사, 포장공사, 석축공사로 위 공사대금 중 374,632,590원(68.65%)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피고 아랑토건이 수급을 한 공사부분은 상하수도 공사로 171,081,310원(31.3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원고와 피고 아랑토건 사이의 일괄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공사 경위 1) 원고는 피고 아랑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수급부분(이하 ‘원고의 수급부분’이라 한다

)을 피고 아랑토건에게 일괄하도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 아랑토건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2010. 12. 6. 피고 아랑토건에게 ‘원고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 일체를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아랑토건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아랑토건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 부분을 E에게 재하도급하면서 E이 울산광역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와 합의하에 2010. 12. 20. 원고를 도급인, E을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50,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아랑토건은 피고 현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도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부분을 피고 현도건설에게 대금 22,800,000원에 재하도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