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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31 2016가단2228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2,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 피고"로 본다) 2.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