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쇠고기 판매 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8.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에서 쇠고기를 구입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E에서 원산지를 충남 예산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H에게 쇠고기 500g을 1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총 4,86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쇠고기 합계 3,473.5kg을 155,075,600원에 판매하였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26.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02호에 있는 (주)J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쇠고기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E에 `무항생제축산물`로 승인 받았다고 표시하여 K에게 쇠고기 500g을 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총 1,0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쇠고기 합계 746kg을 31,63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E이 인터넷 누리집 홍보내용, 관련사진, M 라벨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D에서 구입한 쇠고기 내역
1. 수사보고(판매물량 및 가격조사 보고), 수사보고(농수산품질관리위원예산사무소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