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에서 생맥주 500cc 한잔을 주문하여 종업원이 뻥튀기 안주를 가져다주자 “다른 서비스 안주느냐, 네가 뻥튀기를 안주로 내 놓으면 뻥튀기 밖에 안되는 거야 이 새끼야, 뻥튀기 인생밖에 안되는 거야”라며 약 20~30분간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맥주 한잔을 더 주문하고는 뒤편 탁자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 놈, 내가 누구야 이새끼야, 너 여기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 장사 못하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업소 밖으로 내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후 다시 위 업소에 찾아와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너처럼 살면 될 것 같냐 ,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다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 보냈으나 피고인은 다시 영업장에 들어와 “너 가게 못하게 한다, 너 이 따위로 장사하면 장사 못하지, 너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추가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