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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단108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9. 11. 00: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9.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6. 10.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0.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약 2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인 점, 원고가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