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10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690,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5.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2013. 10. 8. ~ 2013. 12. 19. 사이에 발생한 매출) 중 172,690,415원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위 가항의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8. ~ 2013. 12. 19. 사이에 발생한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를 위 기초사실의 가항과 같이 양도받았다.

나. 피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실제 물품대금채권은 905,266,81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돈은 2012년 647,885,942원, 2013년 1,909,653,275원으로서 1,652,272,407원(= 647,885,942원 1,909,653,275원 - 905,266,810원)이 더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의 전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년 및 2013년 거래내역을 근거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위 2012년도 및 2013년도 거래내역만으로 위 2013. 10. 8. ~ 2013. 12. 19.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및 그 액수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갑 제3호증[매출처원장(2012년)]에 기재된 2011년도 미수 잔액 117,473,275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2012년 ~ 2013년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갑 제3 내지 17, 22, 23, 26, 27, 29호증 갑 제29호증(거래장부)은 갑 제23호증[매상장부(2013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