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데 다가 사고 직전까지 적지 않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로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찢어진 타이어 교체를 위해 갓길에 정차 하여 비상등을 켜고 긴급 출장서비스를 받고 있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견인차량 기사인 E과 피해차량 운전자 D가 사망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도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파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 가해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 건너편 방호벽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수한 이후에도 도주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후 행적에 관하여도 허위로 진술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AA( 사망한 피해자 E의 부친) 을 제외하면 나머지 피해자들 내지 그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 E의 모친 AB, 남동생 R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당일 밤 뒤늦게나마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E의 부친 AA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망한 피해자 E, D의 유족과 피해자 F, G가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