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283』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결재를 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에게 막창 등의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2. 2. 7.경가지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63,898원 상당의 막창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37』 피고인은 2012. 8. 6. 15:30경 대구 달성군 D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 막창을 공급해주면 1주일 내에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2만원 상당의 돼지막창 3박스를, 2012. 8. 8.경 같은 돼지막창 3박스를 각 교부받아 합계 64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