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2,408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부터 2011. 12. 1.까지 ‘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1. 4. 8. 창원시 의창구 D 지상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D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1. 8. 24. E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D주택 매도 관련 세금의 신고대리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2011. 9. 30. 양도소득세 4,965,382원을 신고하였다.
다. 창원세무서장은 2017. 5. 1. 원고가 D주택 매도 관련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정상 종합소득세 36,739,000원에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4,965,382원을 공제한 나머지 31,773,618원 및 ‘불성실납부에 따른 가산세 23,464,816원’을 부과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8. 26. 창원시 성산구 F 지상 벽돌구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F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0. 12. 13. G에게 매도한 후, 피고에게 매도 관련 세금의 신고대리를 위임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