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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02. 9. 하순경까지 광명시 C건물 9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8. 27.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고려대 영문과 출신이고, 학원 강사들도 명문대를 나왔다. 자녀 학원비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2002. 9. 2.부터 2003. 2. 28.까지 중학교 교과목을 성실히 가르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학원생 감소 등으로 위 학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약정한 교습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강사들을 전부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일시불로 교부받더라도 교습을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