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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2016164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서의 발급 등 (1) 원고는 2008. 9. 26.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H,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A 등은 2008. 9. 30. 위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게 제출하고 아래 표 기재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이하 순번대로 ‘제 신용보증약정’, ‘제 신용보증서’, ‘제 대출’이라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A 등’이라 한다. 신용보증서 발급 후 위 각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은 2011. 9. 23.까지 연장되었으며, 제2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은 59,500,000원, 대출금액은 70,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순번 피보증인 신용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액 1 A 85,000,000 2009. 9. 25. (2011. 9. 23.) 100,000,000 2 B 85,000,000 (59,500,000) 2009. 9. 25. (2011. 9. 23.) 100,000,000 (70,000,000) 3 H 42,500,000 2009. 9. 25. (2011. 9. 23.) 50,000,000 4 C 42,500,000 2009. 9. 25. (2011. 9. 23.) 50,000,000 (2) 원고와 A 등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미납지연보증료, 주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C는 제1, 2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피보증인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A, B의 대표이사이자 C의 남편인 H가 2011. 7. 10. 사망하자 국민은행은 2011.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대출 관련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제4대출 관련하여 2011. 8 12. 관계회사 사고에 의한 부실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