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646 | 소득 | 2006-01-02
국심2005서3646 (2006.01.02)
종합소득
경정
고정자산 구입대금에 갈음하여 체불임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고정자산 구입비용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OO세무서장이 2005.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21,330원,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54,000원(2001년 귀속 4,504,660원, 2002년 귀속 11,470,300원, 2003년 귀속 5,149,460원, 2004년 귀속 929,5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OO, OOO, OOO, OOO, OOO O OOO에게 지급한 33,200,000원은 실질 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3,32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관련금액을 필요경비(감가상각비)등으로 산입하여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31. 청구외 O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등 중고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고정자산”이라 한다)를 160백만원(부가가치세 16백만원 별도)에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이 사건 고정자산을 장부에 기장하여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OOOO은 자료상으로 2004.12.10. OOOO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고정자산 매입대금 160백만원중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0,909,090원(VAT포함 3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090,910원(이하 “쟁점매입대금”이라 한다)은 매입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쟁점매입대금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721,330원 및 2001년~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으로부터 이 사건 고정자산을 160백만원(VAT 16백만원 별도)에 실제로 매입하고 매매대금 결제는 ①자기앞수표 등으로 81,000,000원 지급, ②이OO 등 사업장 종업원 체불임금액 33,200,000원 인수, ③ OOOO의 채무액 43,500,000원 인수, ④ 기타 OOOO 압류해제 합의비용 15,000,000원 등 합계 172,7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장을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고정자산 매입대금 160백만원중 금융자료에 의해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4백만원(VAT 포함)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129,090천원은 가공매입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장내 기계장치, 종업원, 거래처 등을 인수하고 매입대금은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체불임금과 거래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2005.6.)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도상태의 매입처를 인수하면서 종업원의 체불임금과 거래처 채무 등을 인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신빙성이 없어 과세전적부심에서 인용 결정된 금액(30,909천원)을 제외하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매입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종결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2004.12.10.)에 의하면 OOOO(청구인)이 2001년 제1기에 160,000천원을 거래한 내역과 관련하여 현금인출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했다는 금액 55,000천원 중 OOOO의 실 대표자 김OO의 수표 이서가 확인되는 금액은 8,000천원이며, 손OO OOOO 계좌로 입금 확인된 금액 26,000천원을 제외한 129,090천원에 대한 위장가공혐의자로 자료파생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OOOO 과장으로 근무하던 양OO에 대한 문답서(2004.8.13.)에 의하면 양OO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에서 OOOO이 보유하던 중고기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한 답변에서「김OO씨가 소유하던 장비는 예전에 OOOO 당시부터 운영하던 중고장비로서 OOOO(7.5톤, 5톤) 2대, OOOO OO(OOOO, OOO,OOO, OOO)를 보유했으며 대략 중고 시가는 OOOO는 대당 5백만원 정도이며, OOOO 세트는 약 3천만원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수령하였는지와 관련된 답변에서 「3~4차례에 나누어 현금으로 6백만원정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양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5.11.1.)에 의하면 ①OO세무서에서 진술한 것은 OOOOO만 당시 얘기를 했고, 5톤 짜리 1대당 5백만원×2대=1천만원 정도, 7.5톤은 약 3천만원 정도 합계 4천만원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되며, 당시 OOOO에 대한 얘기는 한 기억이 없고, ②중고품 대형 OOOOO 3대와 OOO, OOO, OOO 등을 모두 사려면 최소한 3억이상 줘야 하며, 이들 모두는 주문 제작하는 장비들이고, ③OOOO, OOO, OOO를 신품으로 사려면 이것만 3억이상 줘야 하고, 7.5톤 OOOOO는 최소한 4~5천만원 들며, ④전사업주가 체불한 임금 7백만원 정도를 청구인에게서 받은 것은 사실이고, ⑤청구인이 업체를 인수한 후 약 7개월 정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2005.3.1.부터 신명산업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OOOO을 실제로 경영한 김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 사건 고정자산을 1억6천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고, 176백만원(부가세 포함)중 81백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OO, OOO, OOO, OOO, OOO O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체불된 임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OOOO OOO, OOO, OOO O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으로부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OOOO의 시설물을 인수한 OOOO(청구인)으로부터 각 지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원천징수의무자인 OOOO이 2001.4.1.부터 2001.12.31.까지 이OO, OOO, OOO O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위 각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 청구인과 황OO간에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4.1. 황OO으로부터 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공장을 전세보증금 48백만원, 월 임대료 5,500천원에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 청구인 명의의 OOOO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1.3.22. 18,000,000원, 2001.4.30. 22,000,000원, 2001.5.4. 15,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01.4.18. 김OO(운송업자)에게 9백만원중 1,500,000원, 2001.5.4. 김OO(OOOO, OOO OOO)에게 25,000,000원중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고정자산을 O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그 대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12) 살피건대, 이 건 다툼 요지는 청구인이 OOOO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고정자산을 160백만원(VAT 16백만원)에 실제로 매입했는지 여부와, 160백만원에 대한 대금결제를 청구인이 ①현금 등 자기앞수표로 81백만원을 지급하고, ②OOOO을 인수하면서 OOOO의 종업원 체불임금 33,2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③OOOO의 OOOOOOOOOOOOOOOOOOO OOO 등에 대한 채무 43,500천원을 인수하였고, ④ OOOO 압류해제시 합의비용 1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계 172,700천원을 청구인이 지급 내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정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대금 전액을 이 사건 고정자산을 구입하는데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OOOO에 근무하다가 OOOO(청구인)에게 인수된 것으로 보이는 종업원들의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양OO 등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의 체불임금 33,2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고정자산을 매입하였고, 사실상 OOOO 소속이었던 종업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고정자산 매입대금으로 부인한 쟁점매입대금 중 청구인이 체불임금 명목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금 33,200,000원은 실질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필요경비(감가상각비) 인정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