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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3노1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229,322,722원에 달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세 차례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포탈한 부가가치세액 중 50,000,0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과 남은 포탈 세액도 모두 납부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