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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02 2016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4』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2: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길을 간성 쪽에서 속 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며 피해자 강릉 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 후 재차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96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B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3』 피고인은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 동해대로 4284에 있는 남 광하우스 토리 아파트 앞 교차로를 삼환 아파트 쪽에서 아남 프 라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