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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5 2017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0. 5. 29.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 불량 자인 상태이므로 위 점 집을 운영하는 수익만으로는 생활비 및 위 채무 변제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9.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확인서의 일부 기재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