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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28 2014고단5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2:30경 계룡시 C에 있는 D노래방에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 E(여, 21세)를 회식 명목으로 데리고 가,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손으로 허리와 가슴 윗부분을 더듬고, 이어 옆자리에 앉으라며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여자가 목석 같다. 나한테 기대는 맛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적이 없고, 그 행위 또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