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9.07 2009가단453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명동법무법인이 2006. 7. 18. 작성한 2006년 제211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21. 파산자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파산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파산 회사, 주식회사 F, 원고보조참가인 및 G은 액면금 4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6. 7. 18.,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명동법무법인 2006년 제2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인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30. 파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33, 76(병합) 파산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파산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에 따라 현재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09라2671 파산선고)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파산 회사는 2006. 3. 21. 대부업 등을 하던 주식회사 H의 직원인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파산 회사는 2006. 7. 14. 피고에게 대여금 2억 원과 이자 1억 5,000만원을 2006. 9. 2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등록된 대부업자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대부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파산 회사는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