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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20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의 업체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2017. 12. 19. 16:4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C'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거래 내역서, 피해 금원 관련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은 그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이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