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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합356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8. 1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료수가 들어 있는 박스로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8. 1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3. 8. 9. 08:25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상패동 47-6)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형사팀에서 석방되자 경찰관인 피해자 E이 땀을 말리기 위하여 출입문 입구의 있던 자전거에 걸어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반팔티셔츠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2. 01:2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진열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집은 뒤 돈을 내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검거하기 위하여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음료수 캔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