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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6가단53014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7,760원, 원고 B에게 294,810원, 원고 C에게 308,630원, 원고 D에게 229,71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다.

나. 피고는 F대학교의 호봉제가 적용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종래에는 아래 다.

항 기재 2014. 1. 17. 개정 전 교직원 보수 규정(이하 ‘구 교직원 보수 규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대다수의 교직원에 대하여 호봉제를 시행하여 오다가, 2014. 1. 17.경 피고의 이사회 결의로 구 교직원 보수 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런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2014. 3. 1.부터 호봉제 교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한편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 규정의 제정과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에 대하여는 호봉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

다. F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피고의 정관 [2014. 1. 17. 개정 전 교직원 보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F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직위를 포함)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②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 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