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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26. 23:25 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61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반복해서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 노트 5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290,000원 상당의 안경을 주먹으로 쳐서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손괴된 안경 및 휴대폰에 대한 영수증 견적서 첨부), 영수증( 안경), 견적서( 매출 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및 재물 손괴로 수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