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2 2015가단196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9. 27. C 및 주식회사 D(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파주시 E 일대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승인 허가권을 승계 받고, 그 대가로 C 및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나. C 및 D는 2014. 12. 26. 원고와, 위 허가권 승계에 관한 합의금 채권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는 피고 보림녹화산업과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1,2,3,4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2015. 3. 13. 별지 목록 기재 2,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보림녹화산업에게 2015. 1. 2.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5. 3. 16.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그리고, B는 피고 태정산업개발과 2015. 5. 26. 별지 목록 기재 1,4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태정산업개발에게 2015. 6. 3.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해 2억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와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당시 B는 무자력이었으므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C, D와 F 등은 1차 합의 후인 2013. 10. 18. B가 1차 합의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