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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7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고문 명함을 들고 다니며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E 개발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자금 등에 사용할 30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찾아온 F에게 “대출실행을 위한 경비와 대출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대출용역선수금 및 착수금 조로 주면, 3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용역선수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대출실행을 위한 경비와 대출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대출용역선수금 및 착수금 조로 주면, E 개발사업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초기자금 300억 원을 보름 기한 내로 대출하여 주겠다. 만약 보름 안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최소경비 100만 원 내외를 제외하고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