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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9 2019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2.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2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길을 장곡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