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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정1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4:20경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일고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광동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성일고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SM3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산부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