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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정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1:43 경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논산- 천안 간 고속도로 이인 휴게소까지 약 3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전한 장소, 운전거리, 교통 법규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은 오히려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