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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3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31세) 은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많이 하여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19:30 경 위 주식회사 E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씻어야 하니 빨리 씻고 나오라 고 말하고, 그 과정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니 죽을래.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 2개를 양손에 각각 한 자루씩 집어 들고, 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총 길이 약 34cm , 칼날 길이 약 21cm ) 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함께 식사를 하던 동료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20cm 가량의 근육층을 포함한 우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미조사 및 피해자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식칼 사진, 진단서

1. 압수된 식칼( 세신 컨 세스) 1개( 증 제 1호), 식칼 1개( 증 제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