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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노8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신체 부위는 대부분 외부에 노출된 것에 불과 하여 성적 수치 심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수명령 24 시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촬영 횟수 및 범행 장소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이른바 ‘ 몰 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