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일대 80,83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정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5. 9. 27. 사망하여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4호증의 3호증,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처분권에 기초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