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15 2016가단1498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망 C의 단독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C’이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가 C의 소유를 부인하며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