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6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22:20 경 부산 중구 C 원룸 앞에서 자신의 집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치우라며 약 30분 간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 세) 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시비가 생겼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2cm 가량의 과도 2개를 꺼내
어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