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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3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D) 운영자인 B과 공사 후 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하고, 2016. 11. 12.경 청주시 흥덕구 E 외 5필지의 신축빌라 공사에 대해 C 주식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E 외 5필지의 신축빌라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참여하였으므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공사 수익금이 생기면 이를 나누기로 하는 조건이었고,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피고인 A이 현장을 관리했다. 공사비가 공사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되면 A이 지시하는 곳으로 돈을 보내주었다. 현장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 회사에 청구가 되어서 회사에서 이걸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회사 인감과 통장을 주었다’라는 것인바,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 명의자인 C 주식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