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15 2019고정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11. 14:15경부터 14:3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건물 4층에서, 피고인들을 ‘총회 재판국원 금품 로비’ 혐의로 D종교단체에 고소한 후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던 피해자 E(56세)을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을 피해 승강기 안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승강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