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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06 2014가단11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L 답 246㎡ 중 피고 B는 63/792 지분, 피고 C는 21/792 지분, 피고 D, E, F은...

이유

원고는 1982. 1. 1. 망 N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L 답 246㎡를 대금 416,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후 망 N이 1989. 7. 15. 사망하여 처인 망 O과 자녀인 망 P, 피고 B, G, H, I, J, M, K가 공동상속하였으며, 그 후 망 O이 1998. 4. 2. 사망하여 자녀인 망 P, 피고 B, G, H, I, J, M, K가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망 P이 2003. 4. 12.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이 공동상속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피고들이 주문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위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