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심금채권의 발생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진 증서 2014년 제21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3. 6.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5114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30호 청구금액 20,000,000원, 2014타채2096호 청구금액 8,000,000원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기한 전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10,000,000원)을 받고, 위 명령이 2014. 3.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다른 추심채권자인 C에게 추심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 729,936원을 집행공탁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을가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이 공증인가 팔공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2289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3297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3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기한 전부금 채권 2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60, 356,164원 을 받고, 위 명령이 2014.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14. 3. 6.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4545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09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기한 전부금 채권 8,000,000원에 관하여 인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