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경상북도 봉화군 B 및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농경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굴착기로 위 산지의 비탈면을 절ㆍ성토하고, 피고인의 농경지에 인접한 위 C 산지를 굴착기로 절토하여 배수로를 만들고 및 잡목들을 베어내는 등 경지정리하여 산지 2,060㎡(복구비 27,686,400원 상당)를 진입로 및 농경지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서면질의서, 실황조사서, 산림피해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고, 수사기관이 추산한 복구비용이 약 2,700여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중한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