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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5 2014가단112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202호’라 하고, 202호가 속한 E건물는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선정자 C은 2013. 7. 18.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창호, 잡철 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아 하였고, 피고와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부모이다

(이하 피고와 선정자 C, D를 모두 지칭할 때 ‘피고 등’이라 한다). 다.

2013. 8. 15.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F이 유성건설에게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202호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2013. 8.경 유성건설이 선정자 C에게 202호를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물지급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등은 현재 이 사건 연립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2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호를 인도하고, 202호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등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등의 항변 F과 유성건설은 선정자 C에게 202호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대물변제로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배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