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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C, D, E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는 2014. 6. ~7. 경 일명 F을 통해 게임의 종류를 사설 스포츠 토토 및 사다리 게임( 홀/ 짝 예측 게임), 로 하이 게임 (1 ~10 의 카드 2 장을 받아 숫자를 더해 끝자리 수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게임), 파워볼 게임( 볼의 숫자 합, 홀, 짝, 대 중소, 숫자 합 구간을 베팅 하는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 달팽이 달리기 1등 예측게임) 등으로 정하고, 운영구조는 ‘ 본사- 부 본사- 총판- 매장- 회원’ 의 이루어져 자신의 하부 조직이 사이트 가입 회원을 유치할 경우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고 잃은 금액을 운영 자인 ‘ 본사’ 가 가져가고, ‘ 본사’ 가 이 중 일정 수익을 하부 조직에게 배당하는 다단계 구조의 도박사이트인 ‘G’, ‘H’, ‘I’( 각 사이트 주소 불상) 을 개설 받았다.

그리고 C는 위 ‘G’ 사이트의, D은 ‘I’ 사이트의, E는 ‘H’ 사이트의 일명 ‘ 본사’ 역할을 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되, 자신들은 각자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 모집과 회원 관리, 사이트 홍보 영업을 하기로 하고,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는 서버 관리, 도박자금 관리, 충 ㆍ 환전 업무 및 사무실 운영을 부탁하는 한편, 2014. 7. 경 성명 불상자를 통해 중국 칭 따오

J에 있는 아파트를 ‘G’, ‘I, ’H‘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로 정하고, 그 곳에 D의 형인 K과 D의 지인인 L 등을 고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도금 충 ㆍ 환전 등 도박사이트 관리를 지시하고, 2014. 11. ~12. 경 피고인 A와 D의 지인 인 피고인 B에게도 각각 월 200만원과 300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위 사이트의 관리 업무를 맡겼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4. 12. 23.부터 201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