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29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는 2004. 11. 11.부터 2014. 11.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는 2004. 11. 11.부터 2014. 11. 30.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